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01. 5. 28. 결정
증여로 취득한 토지를 지상 건축물 철거후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경정)
2001-0288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기존의 학교부지에 편입된 일단의 교육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일단의 토지중 새로이 취득한 일부 토지에 대하여 당초 취득목적대로 지상 건축물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다거나 기존 학교부지와 야트막한 야산을 경계로 구분되어 있다는 이유로가 교육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토지라고 할 수는 없다 본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10.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182,131,960원, 도시계획세 12,927,060원, 교육세 36,426,390원, 농어촌특별세 26,442,180원, 합계 257,927,590원을 종합토지세 21,171,040원, 도시계획세 3,058,360원, 교육세 4,234,200원, 농어촌특별세 2,175,650원, 합계 30,639,25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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