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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1. 5. 28. 결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2001-0289

요지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재산세로서 과세표준은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해당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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