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7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820-12 ○○아파트 101-502 (송달장소 : 경기도 ○○시 ○○구 ○○동 932-4 ○○아파트 711-901)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7. 10. 4. 육군에 입대하여 ○○정비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8. 5. 25. 상급자에게 좌측 안면부를 구타당했는데 며칠 후 안면부가 심하게 부어올라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후유증이 심하여 1978. 9.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 병명 및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이하선 선종”과 군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4.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정비중대 소속으로 복무중 상급자에게 좌측 안면부를 구타당했는데 며칠 후 안면부가 심하게 부어올라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후유증이 심하여 의병전역하였는 바, 공무상병인증서에 후반기 교육중 재발되었다는 기록이 의문인 점, 유전적 요인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집안에는 같은 질병을 앓은 사람이 없는 점, 입대전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어 군에 입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2. 3.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 “1977. 10. 4.”로, 전역일은 “1978. 9. 30.”로, 상이연월일은 “1978. 5. 25.”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이하선 선종(선암, 이하선 좌측)”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이하선 악성 종양, 안면 신경통 및 간헐적 안면마비”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제○○관구 ○○단장의 1978. 6. 20.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 1. 26. ○○중대에 전입하여 중장비 수리병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태어날 때부터 좌측 뺨에 혹이 튀어나와 1975년도에 수술을 하여 그때는 표시가 나지 않았으나 후반기교육을 거치는 동안 재발하여 고민하던 중 1978. 5. 25.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좌 하악부 낭종”이라는 병명으로 진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하악부 낭종”으로, 입원기간은 “국군△△병원 : 1978. 6. 27. - 1978. 7. 28.”로, 국군○○병원 “1978. 7. 29. - 1978. 9. 30.”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1978. 7. 24.자 전원상신서에 청구인이 “좌 하악부 낭종”으로 입원하여 1978. 7. 7. 종양 및 부분 이하선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병리조직검사에 악성 종양으로 진단되어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여 국군○○병원으로 전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1978. 9. 29.자 전역상신서에 청구인은 출생시부터 좌측 귀밑에 주먹크기의 종양이 있어 1975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자로서 군복무중 재발하여 1978. 5. 25. 국군△△병원에서 “좌 하악부 낭종”의 진단을 받았고 1978. 7. 7. 종양 및 부분 이하선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병리조직검사상 “이하선 선종”으로 확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4. 4. 공무상병인증서 및 병상일지에 태어날 때부터 좌측 뺨에 혹이 튀어나와 1975년도에 수술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구타를 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이하선 선종과 군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4.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군복무중 상급자에게 좌측 안면부를 구타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군수지원단장의 1978. 6. 20.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이 태어날 때부터 좌측 뺨에 혹이 튀어나와 1975년도에 수술을 하여 그때는 표시가 나지 않았으나 후반기교육을 거치는 동안 재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1978. 9. 29.자 전역상신서에 청구인은 출생시부터 좌측 귀밑에 주먹크기의 종양이 있어 1975년 국립원호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자로서 군복무중 재발하여 1978. 5. 25. 국군△△병원에서 “좌 하악부 낭종”의 진단을 받았고 1978. 7. 7. 종양 및 부분 이하선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병리조직검사상 “이하선 선종”으로 확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좌 하악부 낭종” 및 “이하선 선종(암)”은 입대전 지병의 후유증으로 보이고, 달리 발병 원인이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위 질병들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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