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974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 「고용보험법 」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 특정 사업이 동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참조)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 선도・수련활동,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아웃리치) 활동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 청소년쉼터에는 시설장과 보호・상담원, 자립지원요원, 행정원, 취사원, 아웃리치 전담요원, 야간보호기능요원이 기간제근로자로 각각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라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에서 부여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실현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일반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의 “정부의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판단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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