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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4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제주도 ○○군 ○○읍 ○○리 339-5 ○○빌라 가-102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3. 3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군 복무 중 1973. 4. 30. 국군○○병원에서 ‘선천성 심장기형증’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6.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군 입대 전에도 건강하였고, 1971. 3. 31. 육군에 입대한 직후에 실시한 신체검사에도 합격하였으며, △△사단 훈련소에서 교육을 받다가 왼손 두 번째 손가락 손톱 부위가 다쳐 곪기 시작한 것이 손에서부터 팔과 왼쪽 가슴 부위까지 심하게 부어 치료를 받으면서 가슴 엑스레이 촬영과 심장 진찰을 받을 때도 이상이 없다고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단 ○○전투단에 전입을 가서 다시 실시한 신체검사와 가슴 진찰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나. 청구인은 최전방 철책선에서 경계근무를 하다가 동계훈련의 하나인 구보를 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여 부대 의무실과 정기휴가 때 민간인 운영 병원에서 받은 검진에서 별 이상이 없었으나, 귀대하여 훈련을 받은 약 한달쯤 뒤에 구보나 고지점령 훈련을 하면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며 머리가 어지러운 것을 느끼면서도 참고 계속 훈련을 받다가 하루는 기절해서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검사를 받은 결과 ‘심장판막증’으로 밝혀져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후 담당 과장이 권한 민간병원에서의 위탁수술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치료를 받다가 1973. 3. 30. 의병 전역하였다. 다. 청구인은 제대 후 ○○대 부속병원에서 ‘우심방 중격 결손증(A.S.D.)’으로 진단을 받고 1978. 9. 15.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심비대증과 부정맥 때문에 매달 한번씩 검사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라. ‘선천성 심장병’이 어릴 때부터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계기로 갑자기 나타나기도 한다는 청구인 담당의사의 말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최전방 근무의 긴장과 추운 겨울에 힘든 훈련 때문에 발병․악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사용 진단서, 병상일지, 의무조사 상신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3. 3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군 복무 중 1973. 4. 30. 국군○○병원에서 ‘선천성심장기형증’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4. 26. 발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연월일은 ‘1972.’으로,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 장소는 ‘자대’로, 원상 병명은 ‘심방중격 결손증’으로, 현상 병명은 ‘선천적 심장병’으로, 상이 경위는 “○○사단 근무 중 구보나 훈련시 가슴 통증 및 호흡 곤란으로 실신 후 국군○○병원 후송. 병상일지에 의하면 위 원상 병명으로 1973. 1. 22.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병명은 ‘선천성 심장 기형증’으로, 진단명은 ‘심방중격 결손증(A.S.D.)’으로, 의무조사 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심방중격 결손증(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상신 내용은 “상기 환자는 군 복무 중 상기 병명으로 인하여 심산 운동성 호흡 곤란, 빈번한 상기도 감염, 현훈, 전신쇄약 등으로 입원조치 되었으며 이학적 소견상 심장전면에서 4°의 심장수축기성 잡음을 들을 수 있고, 스릴이 촉진되며 타진상 심장확장을 증명할 수 있으며 심전도상 우심실 비대 급 우측 번들속 불완전 블록이 나타나며 흉부 엑스레이 소견상 심장의 거대 확장급 폐동맥 부위 돌출 및 심장하면 직선화를 보였고, 상기 소견 종합하여 심방중격 결손의 진단이 확정되었음. 병상 생활 중 계속적인 안정가료에도 불구하고 활동성 호흡 곤란과 빈번한 상기도 감염을 호소하며 부령 232-32-가에 해당하는 질병임으로 의무조사 상신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제주시 ○○동 518번지 소재 ○○병원 소속 의사 청구외 한○○이 작성한 2002. 1. 30.자 병사용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심방중격 결손증 술후 상태’로, 발병의 원인은 ‘선천적 심장병’으로, 증상 및 병에 대한 소견은 “노력성 호흡곤란, 심계항진 등이 있으며 흉부사진에는 심비대 및 외과적 결박 흔적이 보임”으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현재 강심제 및 쿠마딘을 복용하고 있음”으로,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은 “평생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임”으로, 치료 후의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은 “완치는 불가하며 중등도 이상의 육체적 활동에는 호흡 곤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24. 청구인이 ‘심방중격 결손증’이 발병되어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병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심방중격 결손증은 성인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선천성 심장질환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원상 병명으로 통보된 ‘심방중격 결손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6. 3.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심방중격 결손증’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 및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질병은 선천성 질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청구인의 선천성 질병이 악화될 정도로 과도한 훈련이나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인 ‘심방중격 결손증’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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