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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6. 10. 결정

연합단체인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권 관련

공무원노사관계과-1053

해석례 전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섭 및 체결 권한 등) 및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에 따라, - 연합단체인 공무원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소속 단위노조의 위임이 없더라도 연합단체로서 노조에 관한 사항 또는 소속 단위노조의 공통적인 사항에 관하여 해당 사항을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교섭대표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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