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8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1217-1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9.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9. 18.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특공연대 소속으로 군 복무 중 1991. 7. 12. 국군○○병원에서 ‘좌측 대퇴골두 레그-페르테스병’으로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을 거쳐 1991. 7. 26.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92. 2. 18. 상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6.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0. 9. 18.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연대 소속으로 군 복무 중 이등병 시절인 1990. 12.경 전방에서 구보, 선착순 달리기 및 착지연습 등으로 구성된 공수교육을 추위에 떨며 받으면서, 관절과 뼈가 긴장된 상태에도 무리하게 훈련을 계속 받다가 착지 잘못으로 다리에 심한 통증과 부기가 있어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다. 나. 청구인은 4주간의 훈련 중 마지막 훈련인 ○○에서 ○○까지의 천리 행군을 마친 후 다리가 아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본 결과 상당한 충격으로 대퇴골이 손상되었다는 판정을 받고 국군○○병원,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6개월간 치료를 받다가 군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상병으로 의병 제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의무조사 보고서를 기초로 청구인의 질병이 국민학교 때의 지병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학생 건강기록부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체격 및 체질 등이 정상이고 체력도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던 점, 군 입대 전까지도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입영대상자로 판정을 받을 정도로 아무런 신체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점, 청구인이 군 입대하기 전에 ○○ 임관을 위해 실시한 체력장 검정결과에서 합격할 정도로 신체가 건강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위법․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은 의무조사 보고서를 기초로 청구인의 질병을 ‘좌 대퇴골두 레그-페르테스병’으로 단정하고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대퇴골두의 변형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①Leg-Clave-Perthes, ②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③대퇴경부 골절 등이 있음에도 그 다양한 결과 중에 청구인이 어디에 해당된다고 정확히 진단되었는지 의심스러우며, 대퇴골의 변형을 가져오는 의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보면, ①청구인의 정확한 질병이 단지 소아기에 발병한 Leg-Clave-Perthes라면, 청구인의 군 입대 전 생활, 1급 현역 입대, 신교대 생활, 공수교육 등의 일에 대한 의학적 설명이 곤란하여 청구인의 질병은 군 입대 후 발병한 것으로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Leg-Clave-Perthes가 악화 및 재발된 것이라면, 이 병의 향후 경로가 신병훈련 기간 및 공수교육으로 고관절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나타난 것이고, ②청구인의 정확한 질병이 성인기에 나타나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기인한 것이라면 군 생활 중 과도한 관절사용과 교육 중 착지 불량 등으로 인한 고관절 부위의 외상, 미세관절, 고관절에 가한 외력으로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③청구인의 정확한 질병이 대퇴경부 골절 등 다른 손상기전에 의한 것이라면, 대퇴경부 골절의 수상기전은 넘어지면서 대 전자부위에 직접 외력이 가해지거나 피로골절(fatigue fracture)과 같이 반복된 충격이 축적되어 일어나며 특히 젊은 사람에서는 추락 또는 차량사고 등의 외력이 대퇴골의 장축을 따라 전달되어 경부골절을 초래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공수교육 중 무리한 훈련과 착지가 대퇴경부 골절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학생건강기록부, 진단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9. 18. 육군에 입대하여 5군단 705 특공연대 소속으로 군 복무 중 1991. 7. 12. 국군○○병원에서 ‘좌측 대퇴골두 레그-페르테스병’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국군△△병원을 거쳐 1991. 7. 26.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한 후 1992. 2. 18. 상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5. 17. 발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연월일은 ‘1999. 12.경’으로,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 장소는 공란으로, 원상 병명은 ‘좌 대퇴골두 레그-페르테스병’으로, 현상 병명은 ‘좌측 고관절부 편평고’로, 상이 경위는 “1990. 9. 18. 입대 후 특공대 자대 배치 후 공수교육 훈련 중 좌측 대퇴골 상이로 ○○병원, ○○병원에 입원 진술. ※ 위 원상 병명으로 1991. 7. 12. ○○병원 입원, 1991. 7. 18. △△병원 입원, 1991. 7. 26.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 동기는 ‘공수 훈련 기간 중 대퇴골두 부위 충격’으로, 환자 구분은 ‘부상’으로, 초진단명은 ‘좌측 대퇴골두 변형’으로, 최종 진단명은 ‘레그 페르테스 좌 고관절(후유증)’로, 발병 일시는 ‘1990. 12. 12.(비전투중)’로, 발병 지명은 ‘이동’으로, 상별은 ‘비전공상’으로, 보훈심사는 ‘해당 무’로, 제○○ 정찰대대 중령 청구외 홍○○이 확인한 공무 상병 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대퇴골두 변형’으로, 발병 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사병은 1990. 9. 18. 입대하여 ○○사단 신병교육대 과정을 마치고 1990. 11. 2. 전입하여 성실히 근무해 오던 중 1991. 7. 5. 좌측 대퇴골두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당일 국군○○병원에 외진을 의뢰한 결과 좌측 대퇴 골두 변형이라는 진단을 받아 입원을 요하는 환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의무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발병 일시는 ‘초등학교 때(본인 진술)’로, 초진단명은 ‘좌측 대퇴골두 변형증’으로, 전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사병은 1990. 9. 18. 입대하여 성실히 근무하던 중 1991. 7. 5. 좌 대퇴골두 부위에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여 국군○○병원 외진 결과 상기 병종으로 판명 입실하였다가 국군△△병원을 거쳐, 1991. 7. 26. 본 병원에 후송된 자로 과거력상 국민학교 때 좌 대퇴부의 통증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으며, 방사성 검진상 좌 대퇴골의 변형을 인지할 수 있고 이는 어렸을 때 발병한 레그-페르테스병의 후유증으로 사료되며 이 병종으로 인해 운동 제한 및 동통 등으로 사료되며 이 병종으로 인해 운종제한 및 동통 등으로 보행에 장애가 있어 향후 군 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을 상신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진단명은 ‘레그-페르테스병, 좌 고관절(후유증)’로, 기왕증 및 가족병력은 ‘초등학교 때 고관절부 동통, 한방 치료’, 병력은 “상기명 사병은 입대 후 고관절 동통으로 국군○○병원 외진 결과 상기 병증으로 판명 후송된 자로서 본 병원 방사선 검진 결과 레그-페르테스병 후유증으로 대퇴골두의 버섯 모양 변형 및 경도의 아탈구증 등으로 동통 및 관절 운동에 장애가 있음. 상기 병종으로 향후 군 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을 상신함.”으로, 현증세는 “상기 병종으로 대퇴골두의 변형 및 경도의 아탈구증으로 동통 및 관절 운동의 장애가 있어 보행에 중등도 이상의 장애가 따르므로 전역 조치함”으로, 보훈대상여부 판정은 ‘비대상’으로, 비해당 사유는 ‘비전공상’으로 표기되어 있고, 의무조사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동의’에 표기․날인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재단○○병원 소속 의사 청구외 김○○가 작성한 2002. 3.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측 고관절부 편평고’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초진하였으며 좌측 하지 단축(1.5㎝ 정도) 및 좌측 고관절에 운동제한이 있는 상태이며 고관절의 인공 관절 치환술 등에 있어서는 정밀 검사(MRI)가 필요할 것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18. 청구인이 좌측 대퇴골에 부상을 입어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의무조사 보고서 등에 의하면 국민학교 때 고관절부 통증으로 한방치료를 받았고 이는 어렸을 때 발병한 레그-페르테스병의 후유증으로 사료된다고 기록하고 있고, 비전공상으로 판단한 점 등으로 보아 원상 병명으로 통보된 ‘좌 대퇴골두 레그-페르테스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6. 21.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좌 대퇴골두 레그-페르테스병’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레그-페르테스병은 원발성 골 괴사의 일종으로 소아의 대퇴골두에 발생하는데 원인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혈관병변설(血管病變設)이 가장 유력한 점, 육군본부의 의학적 소견에서도 레그-페르테스병은 소아기에 발병하는 고관절 무혈성 괴사증으로 군 복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의무조사 보고서 등에 의하면, 국민학교 때 고관절부 통증으로 한방치료를 받았고 청구인의 질병은 어렸을 때 발병한 레그-페르테스병의 후유증으로 사료된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 달리 특별한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발병이 보훈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비전공상’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도한 훈련이나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인 ‘좌 대퇴골두 레그-페르테스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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