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2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경기도 ○○시 ○○구 ○○동 647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3.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16호작전중 크레모아 또는 수류탄 후폭풍으로 “우측 고막파열상”의 상이를 입고 월남의 야전병원 및 대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한 후 2001. 9.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인우보증인 선정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8.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월남에 파병되어 ○○16호작전중 크레모어 또는 수류탄 후폭풍 피폭으로 우측 고막파열상을 입어 미군헬기로 후송되어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불가능으로 대구○○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분명하고, 병상일지 등 치료기록이 없는 것은 육군본부 등 국가기관의 책임이며, 당시 전우들과 찍은 사진은 있으나, 전쟁터에서 낮에 자고 야간에 매복작전이 연속되는 최전선의 환경상 동료 전우나 직속상관의 신상명세를 전혀 외울 시간이 없었고, 동료전우 들의 신상에 관하여 육군본부에 의뢰하여도 회답이 없기 때문에 인우보증인 선정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3. 5. 육군에 입대하여 1972. 1. 31.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고, 1971. 2. 11.부터 1971. 10. 2.까지 파월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1. 31. 대구○○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2. 2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장소는 “월남”,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고막천공, 우측”으로, 상이경위는 “1970. 3. 5.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중 우측고막 파열로 월남군병원, 대구○○병원 입원진술”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23.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한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육군본부에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인우인 선정도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8.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 ○○구 ○○동 5113-1번지 소재 ○○병원에서 2001. 9.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막천공(우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이전에 외상성 고막파열(우측) 진단받았던 분으로(타병원) 현재 이학적 소견상 고막천공 소견 보임”이라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0. 3. 5. 육군에 입대하여 1971. 2. 11.부터 1971. 10. 2.까지 월남전에 파병된 후 1972. 1. 31.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사실은 분명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전투수행중에 상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월남참전시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나 상관 등에 대하여 전혀 기억할 수 없어 인우보증인 선정도 불가한 점, 병적기록표 및 진단서(경기도 ○○시 ○○구 ○○동 5113-1번지 소재 ○○병원에서 2001. 9. 14. 발행)상 청구인의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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