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5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강원도 ○○군 ○○면 ○○리 ○○빌라 나-1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9. 6. 22. 육군에 입대하여 ○○건설공병단 소속으로 복무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대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1973. 5. 31. 만기전역한 후 2002. 4.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8.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고, 1972. 3. 18. 근무중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대구○○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결과 정신분열증으로 판정받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원대복귀 후에도 병이 재발하여 군복무에 어려움이 많아 전역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6. 22. 육군에 소위로 임관하여 1973. 5. 31. 대위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6. 7.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72. 3. 18.”, 상이장소는 “영천”, 상이원인은 “근무중”,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 정신착란증”,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 상이경위는 “1969. 6. 22. 입대후 ○○건설공병단 소속으로 근무중 1972. 3. 18. 정신분열증, 정신착란증으로 국군○○병원 입원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3. 18. 대구○○병원에 최초 입원하였고,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아 약 2개월동안 정신요법 등의 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나, 1972. 8. 18. 증상이 재발하여 대구○○병원에 재입원치료를 받은 후 1972. 9. 30. 퇴원하였으며, 병상일지중 담당군의관이 기록한 치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달전(1972년 2월말경) 휴가중 ○○에서 △△까지 택시를 대절, 가는 도중에 앞에서 오는 차에서 청구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 타고 있어 ○○에서 ○○으로 돌아 갔다 다시 △△으로 가는 등 이상한 행동이 있었고, 뒤에서 여러사람이 ㅤㅉㅗ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며, 피해의식을 자꾸 느끼고 불안하였다”는 등 청구인의 진술 및 상태에 관한 관찰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2. 4. 8. 육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진술기록란에 “… 육군 중위로 진급되어 소속부대 본부 인사장교로 근무중 정신질환으로 1972. 3. 18. 대구○○병원으로 후송입원하여 검사결과 정신분열증으로 판정받아 …”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1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병상일지에서 입대후 외상력 또는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고, 기왕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는 기록이 없어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정신분열증, 정신착란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8.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최○○은 “청구인과 동향이자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동창으로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1972년 1월말 또는 2월초경 영천에 있는 청구인의 숙소에 방문하여 보니 이마에 붕대를 감고 있어서 그 이유를 물어보자 운전병이 졸면서 운전을 하다가 배수로에 빠져서 차 앞유리에 머리를 부딪혀서 이마에 상처를 입었다고 하였고, 그후 대구○○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위문한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의과대학 ○○병원에서 2002. 4. 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 향후치료의견은 “군병원에서 진단, △△병원에서 최종 퇴원한 환자로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약물치료요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상이(정신분열증)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교통사고의 발생여부 및 경위에 관하여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중에 정신분열증을 일으킬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 또는 특수한 근무환경이 있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병상일지상으로도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점,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고 하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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