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6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전라남도 ○○시 ○○면 ○○리 815번지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12.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취사용 나무를 채취하다가 솔방울에 우측 눈을 맞는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 ○○후송병원, 육군병원에서 치료하다가 1967. 5.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7.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취사용 나무를 하다가 떨어진 솔방울에 우측 눈을 맞아 부상을 입어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의병 전역하게 되었는데, 입대 전후 신체검사에서 모두 “갑종 1급” 판정을 받을 만큼 양안이 모두 정상이었고, 어린시절 눈병을 앓은 적이 없다고 인우보증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질병이 당시 열악한 군복무 여건에서 발병하고 군에서 치료를 잘 못하여 질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외상력에 대한 기록 확인이 불가하고, “사상”으로 기록하고 있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12. 24. 육군에 입대하여 1967. 5. 31. 상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5. 1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각막염(양안)”으로 현상병명은 “우안 각막 이식 술후 상태, 좌안 각막 유착 백반”으로, 상이 연월일은 “65. 5월”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5. 21. ○○야전병원에서 “각막염(양)”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1965. 6. 5.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았으며, 발병 장소는 “영내”로, 병별은 “사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1967.1. 31. 다시 ○○송병원에 입원하여 “양안 각막 혼탁”에 대하여 치료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2002. 2. 2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각막 이식 술후 상태 우안, 유착각막 백반 좌안”으로 되어 있고, 소견은 “우안에 전층 각막 이식술을 시행 받고 각막 이식편의 거부반응으로 혼탁과 궤양이 발생하여 외래 가료중이며 향후 양안 각막 이식술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4. 청구인이 “양안 각막염, 양안 각막혼탁”의 질병으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능한 점, 외상력이나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양안 각막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7.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구분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 취사용 나무를 하다가 떨어진 솔방울에 우측 눈을 맞아 부상을 입었고 상이처가 악화되어 병상일지와 같이 ○○야전병원과 ○○후송병원에서 “양안 각막염, 양안 각막혼탁”에 대하여 치료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질병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병상일지에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군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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