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4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대구광역시 ○○구 ○○동 1110-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9.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1.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년 7월경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우측 발뒤꿈치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 입원 치료 후 1957. 12.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2. 6. 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53. 1.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3년 7월 연천지구 전투 중 적포탄이 근처에 폭발하여 날아온 돌 및 파편에 맞아서인지 충격으로 굴러 떨어지면서인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 그 이후 우측 발뒤꿈치에 심한 통증을 느꼈으나 전투 당시의 급박한 분위기와 휴전 후 진지구축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황달로 인하여 ○○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당시 군의관의 소견에 의하여 1955. 7. 25. ○○정양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1958. 12. 10. 위 병원에서 제대를 하였고, 사회에서도 여러 병원에서 통증을 치료받고 지냈으나 몇 해전부터 통증이 매우 고통스러워져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발목뼈가 함몰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고 난 후 전투수행중의 부상이라고 생각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당시 전쟁과 전투사정 등을 감안할 때 납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상공이확인신청서, 거주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비대상결정통보, 병적증명서, 진단서, 소견서, 인우보증인 선정불가능 사유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1.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7. 12. 10. 상병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2.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1)우측 종골 진구성 골절, 2)우측 종골 및 거골하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1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년 7월경”으로, 상이장소는 “연천”으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상이경위는 “1953. 1. 23.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연천지구 전투중 1953년 7월 초순경 우측 종골, 우측 거골 하관절 부상으로 ○○야병, ○○후병, ○○정양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5. 7. 25. ○○후송, 1956. 5. 31. ○○정병후송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대구광역시 ○○구 소재 ○○정형외과의 2001. 12.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우측 종골 진구성 골절, 2.우측 종골 및 거골하관절 외상성관절염”으로, 발병일은 “1953년”으로, 향후 치료 의견은 “상기 환자는 1953년 전쟁중 수상으로 가료를 시행했다고 하며, 현재 X선 소견상 거골하 관절의 외상성관절염 및 족관절 내,외관 장해가 있음. 상기 장해는 영구적일 것임”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2002. 5. 6. 인우보증인 선정 불가능 사유서에서는, 청구인이 현재 장기간의 부상 후유증 및 고혈압, 당뇨합병증으로 기억력이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고, 당시의 격렬한 전투로 많은 이가 전상, 부상한 상황에서 뚜렷한 외상이 없는 청구인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후송 이후 짧은 기간 동안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힘들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2. 5. 28.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으나 휴전이후인 1955. 7. 25. 및 1956. 5. 31. 입원 치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인우인 선정도 불가한 점,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6.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2002. 9. 24.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에는 피보증인은 손○○, 인우보증인은 김○○의 처 황○○, 보증내용은 “2002년 2월 16일 작고한 남편 김○○은 피보증인 손○○씨와 부대 내에서 유일하게 같은 지방사람으로 절친한 사이였고 앞서 피보증인이 보훈청에 제출한 전공사상의 내용에 대해서도 수차례 언급했던 사실이 있었기에 그에 대해 보증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구분번호 1-1 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현상병명이 전투중 입은 상이임에도 전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외 고인 김○○의 인우보증 이외에는 전투 중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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