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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6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충청남도 ○○시 ○○읍 ○○리 399-19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1. 13.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중 1952. 4.경 적군의 폭격으로 허리에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후 1955. 4.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2.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3. 9.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적의 폭격으로 방카가 무너져 허리를 다쳤고, 이후 해군병원에서 약 6개월여간 입원치료후 전역하였는 바, 그동안 허리질환으로 고통을 겪어왔다는 점,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역증,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진단서, 사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1. 13. 해군에 입대하여 1955. 4. 20.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52. 4.경 해병대 서해부대 ○○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중 적군의 폭격으로 방카가 무너져 "제1-2 요추간 유합상태"의 부상을 입었으며, 이에 대한 인우보증인은 구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해군참모총장은 2003. 6. 30.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로, 현상병명은 "제1-2 요추간 유합상태"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입원기록은 "시기불상 ~ 1955. 4. 20."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19.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제1-2 요추간 유합상태"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본부에서 통보된 복무기록상 의병전역한 기록만 확인될 뿐, 부상명 및 부상경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전역후 47년이 지난 현재 상황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점, 청구인의 위 부상 부위에 대한 치료기록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부상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9.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3. 10. 28. 충청남도 ○○시에 소재한 ○○외과 ○○정형외과의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상기 환자는 51년에 군대에서 상기병명으로 생각되는 진단을 받고 계속 요통이 있어서 본원에서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여 상기병명이 의심되었습니다. 단, 본진단은 초진 소견이므로 향후 경과 관찰하여 진단의 추가나 치료기간의 연장이 있을 수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제1-2 요추간 유합상태"의 진단을 받았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52. 4.경 적군의 폭격으로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점,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통보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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