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0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268-312 11/3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9.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1968. 11. 20. 파월되어 ○○부대 정훈대에서 복무 중이던 1969년경 연병장에 적의 포가 떨어져 폭발한 후 귀에 이명과 난청이 발생하였고, 1969. 11. 1. 귀국하여 1969. 12. 13. 만기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9.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11. 20. 파월되어 ○○부대 정훈대에서 전방부대 영화상영, 앰프가설 및 조작과 사진촬영 등의 업무 중이던 1969년경 ○○부대 연병장에서 연예인의 위문 공연을 마치고 장비를 정리하다가 적의 포가 떨어져 정신을 잃었다가 한참 뒤에 깨어나 보니 귀에 멍하는 소리가 들리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현역시절에 병원에서 치료를 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하여 치료를 하지 않다가 귀국하고 제대하여 은행에 취직하였으나 1972년 하반기부터 귀가 점차 들리지 않아 은행 지정병원인 한일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는 바,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 청구외 김○○과 김△△의 인우보증을 새로이 확보한 점, 한일병원에 진료기록을 요청하였으나 보존기한이 지나 폐기되었고 상계 ○○병원에서는 포나 굉음에 의한 청각장애로 심증은 있으나 단지 진단서를 발병일로 발급하기는 곤란하다고 한 점, 보훈병원에서 청각장애 5급 판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9. 12. 13.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이었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761-1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2003. 3. 12.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고, "뇌간유발반응 검사에서 우측 60데시벨, 좌측 50데시벨에서 반응이 나타남(우측은 약 40센티미터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정도의 장애에 해당됨)"이라고 진단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3.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1969년 구정공세 때 부대연병장에 포가 떨어졌는데 그 때 이후 귀에서 윙 또는 매미소리가 났으며 점차적으로 잘 들리지가 않아서 장애5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3. 7. 18. 상이당시 소속은 "9사단 정훈대"로, 상이년월일은 "1969년"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경위는 "1966. 9. 23. 입대하여 ○○부대 정훈대 소속으로 월남 참전 중 1969년경 ○○부대 연병장에서 포가 떨어져 현상병으로 부상 진술. 병적기록표: 1966. 9. 23. 입대, 1969. 8. 9. 9사단 정훈대 전속(파월), 1969. 11. 1. 귀국, 1969. 12. 13. 만기 제대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19.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도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9.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의 ○○부대 정훈대 복무시 전우였던 청구외 김○○과 청구외 김△△은 1969년 초 주월 ○○부대 대강당에서 있었던 위문공연 후에 월맹군으로 추정되는 적으로부터 수 십발의 박격포탄이 터져 청구인의 작업현장에 피해가 있었고 그 후 청구인의 청각에 이상이 발견되었다는 것과 귀국 후에도 계속 귀에서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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