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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휴업중인 유흥주점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가 여부(기각 및 각하)

요지

유흥주점 영업이 휴업 중이더라도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기본 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하였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고급오락장용 건물로 보아 구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제4호와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 3제3항제5호나목에 의거 종합토지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재산세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90일이 경과하여 접수한 이상 기간경과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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