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
증여로 취득한 토지를 지상 건축물 철거후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경정)
요지
증여취득한 토지의 지목을 학교용지로 변경하여 기존 학교부지로 편입된 일단의 교육용 토지로서 신규 취득한 일부 토지에 대해 당초 취득목적대로 지상 건축물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았거나 기존 학교부지와 야산을 경계로 구분되어 있어 교육용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에 의거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10.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182,131,960원, 도시계획세 12,927,060원, 교육세 36,426,390원, 농어촌특별세 26,442,180원, 합계 257,927,590원을 종합토지세 21,171,040원, 도시계획세 3,058,360원, 교육세 4,234,200원, 농어촌특별세 2,175,650원, 합계 30,639,25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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