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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2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501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2. 5.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은 후에 1993. 11. 24.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전 지병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9.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행동발달 사항도 양호하였으나, 군 입대후에 구타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로 경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군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의가사 제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전ㆍ공사상심사의결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의무기록(경찰병원)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5. 20.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9. 4. 서울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제○○중대에 전입하여 복무하다가 1993. 11. 24.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경찰청장은 2003. 6. 25.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적응장애, 배제 정신분열형 인격장애"로, 현상병명을 "정신분열증"으로,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상이경위를 "입대전부터 우울증세가 있었고, 입대후 논산훈련소와 경찰학교 교육중 비정상적인 언동을 보여 경찰병원에서 진료한 바, ‘적응장애, 배제 정신분열형 인격장애’로 진단, 입원 치료"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경찰병원 의무기록에는 청구인이 중3때부터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하여 ○○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정신병적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1992. 6.경 의경으로 지원하였으나 이후 횡설수설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경찰청의 전ㆍ공사상심사의결서(1992. 11. 17.)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사상으로 의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정신과의원(경기도 ○○시 ○○동 518 자유센터 203)에서 2003. 3. 29, 2003. 5. 14. 청구인의 병명을 "정신분열증"으로, 치료의견을 "1994. 5. 11.부터 현재까지 치료중이며 향후 수개월 이상 전문치료를 요하며 추후 재진을 요한다"고 진단서에 기재하였으며, ○○병원(서울특별시 ○○구 ○○동 58번지)에서 2003. 11. 15. 청구인의 병명을 "치아의 파절"로, 치료의견을 "1993. 4. 7. 하악 좌측 중절치가 파절되어 내원하였으며, 1993. 4. 19. 레진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현재 레진이 파절된 상태"라고 진단서에 기재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19. 청구인이 중학교시절부터 정서불안정증세를 보여 정신분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군 입대전 지병으로 공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9. 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입대후에 복무를 하다가 구타 등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복무 중에 경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 전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위 임정신과의원 등의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군 입대후 병력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과거 병력을 알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상이가 복무중의 구타나 폭행 등으로 발병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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