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
청구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전기의 검침업무 등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위탁원이 청구인의 종업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요지
위탁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자유직업소득으로 소득세를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고 있으므로 위탁원은 위탁경위, 위탁계약기간, 업무수행방법, 수수료 등의 지급체계 등에 비추어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는 종업원으로 보기 어려운 바, 지방세법 제175조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13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가산세 포함한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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