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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의 쟁점매매계약으로 인한 전 소유자를 임대용 부동산에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비과세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요지

신축중인 교육용 건축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임대용 부동산에 1년간 거주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도인의 매각조건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고, 매도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 특약사항을 수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 제79조제1항제2호, 제93조의2 및 제94조제1항에 의거 비과세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3.10. 부과 고지한 취득세 4,080,000원, 농어촌특별세 374,000원, 등록세 6,120,000원, 교육세 1,122,000원, 합계 11,696,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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