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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취소 및 기각)

요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이 불가능함을 알았음에도 구두로 질의 후 불가능함에 따라 취득목적대로 단독주택 및 상가를 건축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토지를 매각한 이상 귀책사유는 법인에 있으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매각한 경우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102조제1항에 의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2.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62,440,440원, 농어촌특별세 5,723,700원, 등록세 57,937,330원, 교육세 10,556,840원, 합계 136,668,310원(가산세 포함)중 취득세 62,440,440원, 농어촌특별세 5,723,700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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