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법인장부상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법인소득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에서는 손금산입 처리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취소)
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로 법인장부에 계상하였더라도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로 인정되지 않는 건설자금이자는 지방세법상으로도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없음에도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본문 및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 의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1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72,544,850원, 농어촌특별세 15,816,660원, 등록세 69,017,940원, 교육세 12,653,280원, 합계 270,032,67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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