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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4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637-4 4/6 대리인 청구인의 부모 박△△, 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5. 3.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방공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1. 10. 12. 국군△△병원에서 “척추후만증 스티프만 신드롬”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받은 후 2002. 4. 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환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8.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성장과정에서 별다른 질병이 없었으며 부모 양가 모두 유전적인 요소가 없었고 군입대시 신체검사에도 이상없이 합격되어 입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질병이 시작된 것은 진지공사를 하면서 무거운 자재 등을 어깨에 메어 운반하는 때부터 목부위에 통증이 시작되었으나 말단 신병으로서 참고 견디며 작업을 계속하다가 긴장과 심신의 피로가 누적되어 질환이 악화된 후에야 병원을 가게 되었다. 다. 병원에서 일주에 1회 외래진료(침과 뜸)를 받기는 하였으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며 치료를 병행하다 보니 질환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정기휴가중 ○○대 의료원에서 경추부 경직으로 2 ~ 3주 대중요법(물리치료 및 투약)으로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휴가연장신청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질환이 악화되었으며, 3개월 이상의 시일이 지난 2001. 10. 12. 국군△△병원에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다. 라. 병상일지상에 공상자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스트레스 및 과도한 육체적 행위로 인하여 더욱 심해 질 수 있으며 군복무중 시작된 증상 및 발병으로 공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5. 3. 육군에 입대하여 2002. 4. 6. 일병으로 의병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2001. 9. 14.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원상병명은 “척추후만증 스티프만 신드롬”으로, 현상병명은 “목부위 어깨근육”으로, 상이경위는 “01. 5. 3. 입대하여 취사병근무/진지공사 등 과도한 육체적 노동으로 스트레스와 심신의 과로로 인하여 01. 9.경 경부동통으로 입원하여 스티프만 신드롬으로 확진되어 의병전역 진술, 병상일지:상기 원상병명으로 01. 10. 12. 국군△△병원, 01. 10. 16. 국군□□병원, 01. 10. 26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학교 의료원 ○○병원의 2001. 9. 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은 “경추부 염좌”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심한 경추부 운동제한을 주소로 2001.9.1. 본원 신경외과 외래를 방문하였으며 단순 방사선 검사상 경추부 경직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상기 병명으로 추후 약 2-3주간의 대증요법(물리치료, 투약등)으로의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의 2001. 9. 14.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주소는 “postneck pain 전후좌후 굴신불리”로, 발병일시는 “01.06.말경 방공학교에서부터 발생”으로, 현병력은 “상기환자는 상기증상 지속되어 본과를 방문”으로, 진단명은 “(의증) 두경부염좌”로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내 국군◇◇병원의 2002. 3. 28. 공무상병(傷病)인증서에 의하면 발생원인 및 경위에 “01년 6월말 이후 경부동통으로 시작하여 점차 진행되는 척추후만증으로 정형외과에서 검사를 받아왔으나 특별한 이상 발견되지 못한 상황으로 환자의 증세는 악화됨. 신경과적으로 stiffmann- syndrome으로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임. stress 및 과도한 육체적 행위에 의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며 군 복무중 시작된 증상 및 발병으로 공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이라 기재되어 잇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척추후만증 스티프만 신드롬”이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 진료기록에 2001. 6.말경 방공학교에서부터 전후좌후 굴신불리 증상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외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불가능하다고 기록되어 있고, 공무상병인증서 등에 의하면 신경과적 stiffmann-syndrome으로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으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가 독자적이고 고유한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 “척추후만증 스티프만 신드롬”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8. 6.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8.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구분번호 2-2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진지공사 등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상일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이라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인 척추후만증 스티프만 신드롬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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