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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97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강원도 ○○시 ○○동 633-27번지 12통 5반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2. 1. 공군에 입대하여 공군 제○○지원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3년 1월경 좌측 안면부에 반점이 생겨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좌측안면부 혈관종”의 진단을 받고 치료 후 1973. 7.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5.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9.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1. 2. 1. 공군에 지원 입대하여 공군 제○○지원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군사기본훈련을 받으면서 구보를 하다가 앞 동료가 정지하면서 앞 동료의 총기 가늠자 부분에 얼굴을 부딪쳐 상처를 입은 것이 발병의 원인이 되었으며, 지속적인 훈련으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1973년 1월경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좌측 안면부에 반점이 생겨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안면부 혈관종”으로 진단받고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아 1973. 7. 31.자로 의병 전역하게 되었는 바,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병별을 공상으로 확인하고 있고, 군에서 치료를 잘못 받아 생긴 안면부의 추흔(醜痕)으로 30여년의 긴 세월을 타인의 질시와 야유를 받으며 살아왔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것을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2. 1. 공군에 입대하여 1973. 7. 31. 하사로 퇴역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7.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있지 아니하고,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좌측 안면부 혈관종, 좌측 안면부 수술반흔”으로,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상이년월일은 “71년경부터”로, 상이경위는 “1973년 1월경 좌측 안면부에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여 2-3개월이 지나면서 종기모양으로 부어올라 동년 5월경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한 것으로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강원도 ○○시 △△동 소재 ○○ 신경외과 의원에서 2002. 5. 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안면부 혈관종”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좌측 안면부에 5㎝×5㎝ 정도의 혈관종이 있어 현재 수술을 요하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 3. 2. 공군 제○○지원단 ○○전대 의무대대에서 “좌측 안면부 혈관종”의 진단을 받고 1973. 3. 12. 국국○○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와 수술을 받았으며, 발병(부상) 시기 및 장소는 “공란”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병력란(History of present illness)에는 “1년 6개월 동안 왼쪽 뺨이 통증 없이 불룩하였으며 크기가 점점 커져 갔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1973. 3. 2.자 간호기록에 의하면, “1971년부터 안면 좌편 부위에 종기 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하여 한 달 전 본대 의무실에서 당병원으로 후송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8. 23.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좌측 안면부 혈관종”에 대한 부대 발병경위서는 확인할 수 없고, 병상일지상 기록(간호기록/1973. 3. 2.)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년도부터 안면 좌편 부위에 종기 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하여 한 달 전 자대 의무실에서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상 의무조사의뢰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의무조사결과 “1973. 6. 22. 급수 7급”으로 판정하였고, “원호해당 없음”으로 결정한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동 질병은 “혈관종의 가장 흔한 양성 연부조직 종양중 하나이며, 피부, 피하조직, 심부근막, 근육에 호발하며 드물게 골을 포함한 모든 조직에서 발생하고 특단의 원인이 없는 한 이 질병은 자연발생적이기 때문에 공무상질병으로 보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자문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9.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좌측 안면부 혈관종”의 진단을 받고 1973. 3. 2.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와 수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년 6개월 동안 왼쪽 뺨이 통증 없이 불룩하였으며 그 크기가 점점 커졌다는 기록과 1971년도부터 안면 좌편 부위에 종기 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하였다는 기록하고 있을 뿐 그 발병경위나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구보 중 앞 동료의 총기 가늠자 부분에 얼굴을 부딪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것이 동 질병의 발병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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