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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1. 5. 28. 결정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취소 및 기각)

2001-0220

요지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처분청에 구두로 질의를 하였다가 불가능하다고 함에 따라 당초 취득목적대로 단독주택 및 상가를 건축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당해 토지를 매각한 이상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매각한 경우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본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2.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62,440,440원, 농어촌특별세 5,723,700원, 등록세 57,937,330원, 교육세 10,556,840원, 합계 136,668,310원(가산세 포함)중 취득세 62,440,440원, 농어촌특별세 5,723,700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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