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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5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경상북도 ○○군 ○○면 ○○리 735번지 (송달주소 : 경기도 ○○시 ○○구 ○○동 990 ○○아파트 ○○상가 105호 ○○나라)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2. 2. 7.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2. 2. 25. ○○부대 병원에서 “좌 진주종성 중이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 1982. 4. 27.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받다 1982. 8. 13.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 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2. 5. 14. 재차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2. 2. 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만성중이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다가 1982. 9. 13.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1973년경부터 악취가 나는 이루가 계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10살쯤 되던 때에 물놀이를 하면서 생긴 질환일 수는 있으나 군 입대시까지 질병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질병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병적기록표에 기재된 입영신체검사 사항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건강한 상태로 입대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입대 후 훈련병으로 과도한 훈련으로 인하여 중이염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관련 판례를 보더라도 질병의 악화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2. 7. 육군에 입대하여 1982. 8. 13. 의병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이병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원일은 “1982년”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유양돌기 근치술 후유증 좌, 만성 화농성 중이염 좌”로, 현상병명은 “좌측 만성 중이염(술후 상태)”으로, 상이경위는 “1982년 2월 입대하여 훈련을 받던 중 머리가 아파 지구병원에서 1차 진료 후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수술후 의병전역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2. 2. 25. 제2훈련소 지구병원 1982. 4. 27.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1982. 2. 25.자 임상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증상은 “현기증, 이루, 두통”으로, 발병시기는 “3개월 전(1981년 11월 경)”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1982. 8. 10.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만성중이염, 진주종성 좌, 유양돌기 근치술 후유증 좌”로, 병력은 “1973년부터 악취나는 농성 이루가 계속되었고, 군 입대 후 현기증과 두통 증세로 1982. 2. 25. ○○병원에 입원, 1982. 4. 27. 대전○○병원에 전원되어 1982. 6. 7. ○○동 근치술을 시행함”으로, 치료기간은 “빈번한 재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11. 위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병상일지 기록에 청구인은 입대 전인 1973년부터 악취나는 농성 이루가 계속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특별한 외상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사)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2000. 2.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만성 중이염(술후 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1982년 좌측 만성 중이염으로 수술받은 환자이며 현재 고막이 함몰된 상태이고, 순음 청력 검사상 우이 기도 청력 23.3dB 좌이 기도 청력 86.6dB 골도 청력 50dB 측정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만성 중이염 좌”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 중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인 1973년부터 악취나는 농성 이루가 계속되었고, 입대 후 18일만인 1982. 2. 25. ○○병원에 입원하여 “만성 중이염 좌”로 진단되어 국군○○병원에서 유양돌기 근치술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 중 임상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기증, 이루, 두통 등의 증상으로 군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발병시기는 입대 전인 3개월 전(1981년 11월 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만성중이염은 대개 어린 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병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그외 발병의 원인이 될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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