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1. 5. 28. 결정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기각)

2001-0276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IMF 사태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매입가격, 법인의 분할 작업 등의 사유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기보다는 현재까지도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볼 수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