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3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서울특별시 ○○구 ○○동 66-140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8.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7. 8. 육군에 입대하여 1970. 7. 2. 파월되어 ○○사단에서 복무중이던 1971년에 전투중 파편상(좌측 고관절 부위 금속성 이물질)을 입고 1974. 11. 30. 중사로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6.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파병 △△사단 ○○연대 본부중대 경비소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연대 5중대로 전속된지 얼마되지 않은 시기에 연대 작전중 적의 공격으로 12곳에 파편상을 입고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약 100일 이상 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의 좌측 어깨, 좌측 및 우측 허벅지, 장딴지 등에 파편상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한국보훈병원에서의 진찰결과 청구인의 좌측 고관절 부위에 금속성 이물질이 있음이 확인된 점, 당시 청구인과 같은 중대 소속인 청구외 강동필 및 김동운이 청구인의 상위경위에 대하여 인우증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등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하사관자력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하사관 자력표(1970년 2월 구자력표에 의거하여 경정한 것임)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7. 8. 입대하여 1968. 3. 23. 하사로 임용되었으며, 1970. 7. 2. 월남에 파병되어 제○○연대에 배치된 후 귀국일 불명확 일까지 월남에서 복무하다가 1974. 11. 30. 중사로 전역하였고,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의 입원기록항목에는 입원기록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없으며, 현상병명은 “1) 좌측 고관절 부위 금속성 이물질”로, 부사관 자력표 기재사항으로 “67. 7. 8. 입대, 70. 7. 2. 파월, 74. 11. 30. 전역기록.”으로, 상이경위에 대하여 “67. 7. 8.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중 71. 3월경 좌측 고관절 부상으로 군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한국○○병원의 2001. 8.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고관절 부위 금속성 이물질”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병원에서 촬영한 X-ray사진에 의하면, 좌측 고관절 부위에 마름모꼴(대각선 길이가 각각 2.5cm, 1.4cm 정도임)의 파편이 있는 것이 육안으로 관찰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어깨부분, 좌우 허벅지, 장딴지 등에 길게 찢겨진 흉터가 나타나 있는 것이 육안으로 관찰된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5. 31.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 고관절 부위 금속성 이물질”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하사관 자력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인우인도 선정되지 않은 점,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6.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병적증명서상 1970. 9. 2.부터 1971. 10. 8.까지 파월복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김○○이 작성한 인우보증서, 1970. 8. 11.부터 1971. 9. 8.까지 파월복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강○○(병장 만기제대)이 작성한 인우보증서 및 1970. 5. 15.부터 1972. 5. 11.까지 파월복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박○○(병장 만기제대)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 16호 작전시 매복하던중 적의 저격으로 사상한 아군이 약 20여명에 달하며 새벽 5시에서 6시경 날이 새어 확인해보니 청구인은 온 몸이 피투성이인 상태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에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총기 또는 폭발물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일상생활중 파편상을 입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고, 특히 청구인과 같이 월남전에 참전한 자의 체내에 파편이 함몰되어 있는 경우에 위 파편상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발생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동 파편상이 전상일 가능성은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한국○○병원에서 2001. 8. 13.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측 고관절 부위에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엑스레이 사진상 청구인의 좌측 고관절 부위에 금속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는 점, 청구인이 월남에서 복무할 당시 월남에서 복무한 바 있는 청구외 김○○, 강○○ 및 박○○이 청구인의 상이경위에 대하여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임에도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