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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1. 5. 28. 결정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취소)

2001-0251

요지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으로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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