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4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함 ○○ 충청남도 ○○시 ○○면 ○○리 29번지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3. 9. 입대하여 미○○사단 ○○탱크부대에서 복무중이던 1956. 10. 11. ○○지구 한탄강에서 한미합동작전시 탱크 총 사격중에 귀 고막이 파열되는 상이(양측 감각신경성 난청)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57. 11. 10. 중사로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6.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받은 이후 육군문서관리단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제대한 지 46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 청구인에 대한 병원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입원했던 미○○군병원에서 한국군병원으로 이송되던 과정에서 병상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생각되는 점, 당시 한국군 제○○전차대대에서 통역장교로 근무하면서 청구인과 잦은 왕래가 있었던 청구인의 외사촌 동생인 청구외 이○○이 당시상황에 대하여 증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병영생활사실확인경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3. 9. 육군에 입대하여 1957. 11. 10. 중사로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없으며, 현상병명은 “감각 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상이경위는 “53. 3. 9. 입대후 미○○사단 소속으로 사격 훈련중 56. 10. 11. 귀 고막 파열로 인천 미○○사단 ○○병, 한국○○병 입원 진술. 거주표 : 53. 3. 9. 입대, 55. 10. 14. 수도육병 배속, 57. 11. 10. 만제 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충청남도 ○○시 ○○동 소재 ○○병원의 2002. 1.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 신경성 난청, 양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12. 청구인이 군병원에 배속되었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였으며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기록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발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6.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외사촌동생인 청구외 이○○이 작성한 병영생활사실확인경위서에 의하면, 위 이○○은 청구인이 복무하고 있던 부대에서 약 3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제○○야전군사령부 예하 육군 제○○전차대대에서 통역장교 및 대대정비과장으로 복무하고 있었으며, 당시 청구인이 사격훈련을 하다가 포격시 발생하는 진동에 의하여 청구인의 고막이 파열되어 잘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청구인으로부터 듣고 위 이○○이 청구인에게 즉시 미군병원에 입원치료를 하라고 권유하였으며 중대장에게도 이를 부탁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상이를 입었을 당시 현장에 없었던 청구외 이○○이 작성하여 제출한 병영생활사실확인경위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이 건 상이가 군 공무에 기인한 것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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