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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9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부산광역시 ○○구 ○○동 393-9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8. 13.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다쳐 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1999. 7. 14.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의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정상적인 몸으로 입대하여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1998년 8월경 각개전투교장에서 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부상당하였으나, 훈련병의 신분으로 통증도 호소하지 못하여 무리한 교육을 계속 받아 상태만 악화된 후, 제○○사단 장갑중대에 배치되어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심한 통증 및 보행시의 장애 등으로 더 이상 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의병전역을 한 후 현재도 몸이 아파 치료를 받고 있는 바, 입대 전에는 전혀 아프지 않던 정상인이었던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도 공상으로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상군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8. 13. 육군에 입대하여 1999. 7. 14. 일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군○○병원에 1999. 2. 2. 입원하였다가 동년 3. 2.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진료기록지에는 입대 전부터 증세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8.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천추간”으로, 현상병명은 “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상이경위는 “98년8월13일 입대하여 논산훈련소 훈련병으로 훈련중 허리 부상을 당하였으나 치료하지 못하고 자대 배치 후 군병원 입원 치료 후 의병전역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99년2월2일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부산 ○○병원에서 2002. 11. 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 좌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2002년 4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수술적 요법 시행 후, 2002년 9월 27일 요통 및 좌측 하지 이상 감각증 등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요추부 MRI상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이 인지되었음, 현재 물리치료 중이나 증상 호전이 없을 때는 수술적 요법을 요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27. 육군본부에서 통보한 원상병명에 대하여 군 병원 치료기록은 확인이 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천추간”과 군 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0.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이춘섭은 청구인이 육군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받다가 발을 잘못 디뎌 허리를 다쳤으나 아픈 것을 참고 계속 훈련을 받아 정상적으로 훈련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군복무 중이 아닌 경우에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점, 병상일지 중 군의관의 진료기록지에 청구인은 군 입대 전부터 증세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다른 병사보다 과도하게 척추에 무리가 가는 반복적․계속적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도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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