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4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대전광역시 ○○구 ○○동 541-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1. 20.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지원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70년 작전 중 귀에 상이를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 후 1972. 12. 20. 전역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02. 5.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병상일지 등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0. 8. 25. 월남파병하여 ○○ 부대 127대대 정문근무를 하였는데 총알받이로 위험한 초병이었기에 사격장에서 사격이 반복되었고 정문 옆에서 위력포를 쏘기 때문에 항상 총포소리에 노출된 상태이었다. 나. 청구인은 월남 파병근무 중 한쪽 귀가 잘 안들리고 귀가 아팠지만 팔다리가 상실된 것도 아닌지라 아프다는 말을 상관에게 할 수 없어 군에서 치료도 받지 못하였고 기록도 남기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인우보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이근진은 통신대에서 근무하였고 청구인은 정문초병으로 불과 40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근무하였기에 청구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술한 것이므로 그 신빙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진단서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1. 23. 육군에 입대하여 1972. 12. 21. 상병으로 만기전역하였으며, 1970. 8. 25.부터 1971. 7. 21.까지 파월되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양측 감음 신경성 난청”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부대 127대대”로, 상이연월일은 “1970년”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경위는 “70.1. 20. 입대 후 ○○부대 127대대 소속으로 월남지구 전투중 70년경 청력상실로 대대의무대 입원 진술, ※병적증명서: 70.1.23. 입대, 70.8.25-71.7.21 파월, 72.12.31. 만제기록, ※인우보증 1명(이○○): 인우보증서 제시”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대전광역시 ○○구 ○○동 152-10 소재 ○○의원의 2002. 5. 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감음 신경성 난청, 양측(좌측은 전농, 우측은 45데시벨의 소실이 있음)”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불치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1970. 8. 2. 파월되어 청구인과 같이 ○○부대 127대대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한 자로서, 청구인은 부대정문에서 근무하였으며 당시 사격장에서 사격을 많이 하고 나면 귀가 멍하며 소리가 나고 머리가 아프다고 했으며 정문 옆 포대에서 포를 쏘아도 귀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18. 육군본부로부터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였으며,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선정된 인우보증인도 병적기록표상 세부적인 군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같은 부대 소속으로 부상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위 상이는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군복무 중 난청이 발생하였으며 상기 질병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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