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2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104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 24.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3년경 급식부족으로 폐결핵이 발병하여 1954. 7. 3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8. 29. 청구인의 질병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9.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병대에 입대하여 근무 중이던 1953년 11월경 해군병원에 폐결핵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의병제대를 하였음이 틀림없음에도 피청구인이 근거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복무기록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 24. 해군에 입대하여 1954. 7.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53년도 복무 중에 급식부족으로 폐결핵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 3.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7. 15.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복무 중 발병"으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도 없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29. 청구인이 복무 중이던 1953년 경 급식부족으로 몸이 약해지면서 폐결핵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군 공무와 관련된 질병임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전역 후 49년이 경과하는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폐결핵이 발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9. 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이○○(해군 군번 ○○), 박○○(해병대 군번 ○○), 조○○(해군 군번 ○○)의 인우보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구○○병원에서 약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하여 ‘폐결핵’의 상이가 발병 내지 악화되었으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군 기록상 입원사실의 확인이 불가하고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군 복무 중의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상이를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와 군 복무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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