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9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기도 ○○시 ○○동 350-7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7.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4년경 통신전화선 철거작업 중 수류탄 뇌관폭발 사고로 우측 눈에 상이를 입고 1957. 11.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1. 20.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3. 7.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통신대 무선병으로 복무하던 중 1954년경 통신전화선을 철거하다가 통신대 가설반장의 명령에 따라 청구인이 모닥불을 피우는 순간 수류탄이 폭발하여 우측 눈에 상이를 입었으나 우안에 박힌 파편을 제거하지 못한 채 3일만에 의무대에서 퇴원하였는 바, 제대 후 여러 안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우안을 치료받지는 못한 점, 병상일지가 보관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책임이 아니며 45년이 지나 인우보증인 선정도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7.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7. 11. 10.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10. 17.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우안 각막백반, 각막 판누스, 속발성 녹내장, 우안 광각(-)"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7. 육군본부에서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통보된 점, 군 병원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병원에서 2003. 2. 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진료한 담당의사 청구외 나성진은 "화학적 손상에 의한 각막혼탁과 이차적으로 발생한 속발성 녹내장으로 우안 광각무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또는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