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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4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충청남도 ○○시 ○○면 ○○리 376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5.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1. 1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94. 6. 7.경 국군 ○○병원에서 "좌 견관절 운동제한, 좌 견관절 불안정성 및 근력저하, 좌 견관절 아탈구"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3. 3.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공병으로 입대하여 매일같이 시멘트, 벽돌 등을 나르면서 삽질, 곡괭이질을 하였고, 공병 야전훈련에 참가하여 부교 등을 구축하면서 가장 무거운 철골을 들어올리는 훈련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좌 견관절 운동제한, 좌 견관절 불안정성 및 근력저하, 좌 견관절 아탈구"의 질병이 발병하였는 바, 입대하기 이전에는 전혀 위 질병의 증상이 없었다는 점,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어렸을때부터 아팠다는 취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군의관이 청구인의 의사표현을 잘못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 11. 육군에 입대하여 1995. 1. 16.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2.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좌 견관절 운동제한, 좌 견관절 불안정성, 근력약화, 좌 견관절 아탈구(공상)"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좌측 견관절 전하방 불안정"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94년 1월 11일 입대하여 ○○사단 공병대 근무중 94년 5월경 실시한 공병 4주 훈련중 어깨를 부상하여 일동병원, ○○병원, ○○병원에서 입원중 병제 진술. 병상일지 : 94년 6월 7일 △△병원 초진 이후 △△병원, ○○병원, □□병원에서 상기 원상병명으로 입원 후 95년 1월 16일 □□병원에서 병제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부터 어깨의 통증(shoulder pain)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1994. 1.경 신교대 훈련을 받으면서 악화되었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19. 청구인이 "좌 견관절 운동제한, 좌 견관절 불안정성 및 근력저하, 좌 견관절 아탈구"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입대전의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복무중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3.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충청남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의 2002. 9.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견관절 전하방 불안정"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2002년 9월 16일 내원하여 진찰결과 상기 소견이 관찰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 공무를 수행하다가 "좌 견관절 운동제한, 좌 견관절 불안정성 및 근력저하, 좌 견관절 아탈구"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이전부터 어깨의 통증이 있었고, 그 외에 특별히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외상력 등의 기록은 보이지 아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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