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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6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읍 ○○리 1367-3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5.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2. 22. 육군에 입대하여 2002. 4. 12.부터 경북지방경찰청 기동○○중대에서 복무 중이던 2002. 4. 18. ○○의료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2002. 4. 23. 국립○○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2002. 6. 21. 의병전역(심신장애)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3.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등학교 다닐 때 허리통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완쾌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으며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고 입대하여 기본훈련을 정상적으로 마친 후 부대에 전입하여 훈련 중 허리통증이 재발·악화되었는데, 2002. 6. 21. 전역후 현재의 몸 상태는 통증이 너무 심하고 바로 서는 것도 불편하며 누워있을 때에도 다리를 바로 펴지 못하는 등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상태로서,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 중 재발·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이확인서, 전투경찰순경 환자 발생 보고,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질의 회신,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2. 22. 육군에 입대하여 2002. 6. 21. 심신장애로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일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청장이 2002. 12. 11.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1. 요추 제4-5번, 제5번 천추 제1번, 2. 요추간판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 좌"로, 상이연월일은 "2002년 2월경"으로, 상이원인은 "훈련, 교육 등으로 허리 질환 발생 또는 악화"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경위란에는 "상기자는 2002. 2. 22. 입대, 동년 4. 12. 소속대로 전입 근무한 자로, 입대전 허리질환으로 진료한 적이 있으며, 군입대후 육군훈련소에서 군사 기본교육기간 중(2002. 2. 22.- 2002. 3. 22) 통증이 재발, 악화되어 2002. 4. 18. 포항의료원에서 진료한 바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 동년 4. 23.- 6. 3.간 경찰병원에 입원, 진료한 바 "요추 제4-5번, 제5번 - 천추 제1번"으로 진단, 2002. 6. 21. 직권 면직된 자로 현재도 그 후유증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임. ※ 2002. 7. 15. 전공사상심사결과 ‘공상’으로 의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청장이 발행한 상이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에 허리질환으로 진료한 적이 있으며, 군 입대 후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기본교육(2002. 2. 22.- 3. 22)을 받았으나 특별한 증세가 발생하지 않고 부대전입하여 교육, 훈련 등으로 증세가 재발, 악화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북지방경찰청 기동○○중대장이 작성한 전투경찰순경 환자 발생 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 전 평소 허리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진료한 바 허리디스크 증상이 있어 치료를 받고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으나, 군 입대 후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통증이 재발하여 2002. 4. 18. 포항의료원에서 진료한 바, ‘요추간판탈출증’이라는 병명으로 수술 및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어 2002. 4. 23. 국립경찰병원에 입원 조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의료원에서 2002. 4. 18. 발행한 진단서 및 2002. 11. 21. 발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최종)은 "요추간판탈출증"으로, 발병일은 공란으로, 초진일은 "2002. 4. 18."로, 향후치료의견은 "발병일로부터 합병증 후유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약 8주간의 입원, 수술, 통원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임."으로, 비고는 "요통, 요부굴신장애 하지방사통이 심하며 단층촬영상 심한 추간판탈출 소견 있어 수술가료를 요하겠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경상북도 ○○시 소재 지방공사 경상북도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2002. 6. 20.자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질의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시기는 "병력상 1년 반 정도 전부터 요통, 요부 굴신 장해 및 하지 방사통이 간헐적으로 있었다 함"으로, 입대전 질환과의 관련성 여부는 "입대전에는 진료한 사실이 없어 명확한 답변시기 어렵겠으나 입대한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면 입대전에 있었던 병의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으로, 군생활 훈련과의 관련성 및 악화여부는 "요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은 갑자기 허리에 충격과 무리한 운동이나 노동으로 증상이 발생하거나 또는 악화될 수 있겠음. 이 환자의 경우 훈련을 포함한 군생활이 직접적으로 상기 질병을 발생시킨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으나 환자에게 과중한 훈련으로 증상의 악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선천성 유무는 "요추간판탈출증은 선천성 질환은 아님"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국립○○병원에서 2002. 6. 3. 발행한 진단서 및 2002. 8. 14. 발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제4-5번, 제5번 - 천추 제1번"으로, 발병원인 및 발병장소는 "미상"으로, 발병연월일 및 상해의 원인은 "입대후 특별한 외상없이 통증이 발병함"으로, 증상은 "심한 요통 및 좌 하지로의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함"으로, 병에 대한 소견은 "본원에서 시행한 MRI 소견상 요추 제4-5번에 좌측으로 심하게 탈출된 소견과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됨"으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물리 치료와 침상 안정에 증상의 호전은 관찰되나, 하지 직거상 검사는 우/좌 : 80/30으로 여전히 제한된 상태임"으로, 현재까지의 일반 상태와 운동능력은 "현재 하지 직거상 검사는 우/좌 : 80/30이며, 굴곡이 45도로 제한된 상태임"으로, 계속 치료를 요하는 기간은 "향후 3개월"로, 향후치료에 대한 의견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본인과 보호자의 거부로 시행 안 한 상태임. 지속적인 경과 관찰 요함"으로, 입·퇴원 기간은 "2002. 4. 23.~ 2002. 6. 3."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국군△△병원의 2002. 6. 4.자 육군 체격검사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경외과의 정밀검사 결과 추간판수핵탈출증으로 5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경상북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2. 6.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인한 요추부 통증 및 운동제한, 하지의 방사통 등으로 인하여 2000. 10. 12.부터 본원에서 물리치료 등으로 가료를 하여 병세가 완치되어 2000. 11. 22. 치료를 종결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복귀하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차)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5. 30. 신체검사에서 외과(일반·흉부·신경·정형·성형) 등 8개과에서 ‘정상’으로 판정받고, 안과는 ‘이상’으로 판정받아 신체등위 2급으로 현역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2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군복무 중 "요추 제4-5번, 제5번 - 천추 제1번 요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력조사서 등에 입대전에 ‘신경근병증 동반 요추골’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병원 의무기록지에 입대직후 특별한 외상없이 통증이 발병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지병이 재발한 것으로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3. 7.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수핵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한 추간판에 외력이 작용하여 유발할 수 있는데, 외력이 추간판 탈출을 유발하더라도 반드시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 동작으로도 유발되므로 특정한 외력과 결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MRI나 CT 검사에서 추간판이 돌출된 소견을 발견하는 수가 많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기본교육을 받고 군부대에 전입하여 훈련 중 "요추 제4-5번, 제5번 - 천추 제1번 요추간판탈출증"이 재발·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동 질병으로 국립○○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군 입대전인 2000. 10. 12.부터 2000. 11. 22.까지 경상북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동 질병을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입대 2개월만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동 질병의 증상이 나타난 점, 청구인이 특별히 과중한 훈련이나 업무를 수행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외에 달리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요추 제4-5번, 제5번 - 천추 제1번 요추간판탈출증"과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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