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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5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985-3번지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1. 9. 10. 육군에 입대하여 제○○공수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양측 무릎에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에서 치료 후 1987. 12.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3.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1. 9. 10. 육군에 입대하여 제○○공수여단소속으로 복무하였는데 1986년 이후 계속 무릎에 통증이 있었지만 참고지내다가 1987. 5. 8. 국군○○병원에서 "치핵"으로 치료 받던 중 정형외과 검사를 한 결과 양측 무릎 연골이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1981. 9. 10. 입대 전 특수부대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신체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공수특전사의 많은 훈련 중에도 특별한 이상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하루 2번씩의 낙하훈련을 하는 고공교육과 고공마스터교육 후 무릎 통증이 발생하였고, 1987년 "치핵" 치료를 받던 중 군의관의 권유로 국군○○병원에서 무릎 연골에 대한 치료와 수술을 받았으므로 당연히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치핵"과 군 공무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소견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9. 10. 육군에 하사관으로 입대하여 1987. 12. 31. 원에 의하여 중사로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3. 2.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치핵"으로, 현상병명은 "슬부 연골 손상 양측"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5년 12월"로, 상이장소는 "훈련장"으로, 상이경위는 "1981. 9. 10. 입대 후 ○○공수여단 소속으로 근무중 1985년 12월경 고공강화로 인한 연골파열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진술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 2002. 9.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슬부 연골 손상 양측"으로, 향후 치료소견으로 "상기자는 본원 정형외과에서 관절경적 검사로 상병으로 진단되어 통원 가료중인 자로 미발견증이나 합병증이 없는 한 향후 4주이상 정형외과적 가료를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치핵"으로, 발병일시는 "1987년 4월, 비전투중"으로, 상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1987. 5. 8.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같은 해 6월 29일, 6월 30일 및 7월 16일 임상기록에 의하면 5월 22일 치핵절제술을 받은 환자로서 현재 양측 관절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과 무릎 관절에 대한 임상검사(McMurray test)결과 양성(positive)으로 나타났으며 관절조영술을 시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해 8월 5일자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5. 8. 당 병원에 치핵으로 입원한 환자로서 1987. 5. 22. 치핵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계속적인 물리치료와 안정가료로 향후 군 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퇴원을 상신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 제○○부대장 발급한 1987. 5. 8.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병명은 "치핵"으로, 발병일자는 "1987년 4월"로, 발병장소는 "지역대 연병장"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경위는 "상기명 하사관은 1982. 2. 27. 당 부대 전입 이래 소속대 특전하사관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7년 4월 교육도중 항문 부위에 최초 통증이 있고 난 후 지역대 복귀 후에도 더욱 심한 통증과 출혈이 있어 여단 의무대를 경유 4월 23일 국군○○병원 외진 결과 치핵으로 판명되어 향후 입원 및 가료를 요하는 자료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3. 18.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양측 무릎에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군병원에서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부상사실 및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며,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치핵"의 경우도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3.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국군○○병원에 "치핵"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양측 무릎 통증"으로 치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측 슬부 연골 손상"과 관련하여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무릎 부위에 대한 외상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위 질병과 관련한 부상사실 및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치핵"의 경우 일반사회생활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환으로 투약 및 절제술 등에 의하여 완치되는 질환이어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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