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지역난방공사비분담금 등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지 여부(취소)
요지
공급시설로부터 건물까지 인입하는데 소요된 급수공사설비료, 지역난방공사비분담금, 전기공사분담금을 법인장부상에 건물의 취득비용으로 계상하였더라도 시설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공사비를 부담한 것에 불과한 이상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와 제130조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12.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635,790원, 농어촌특별세 149,940원, 등록세654,310원, 교육세 119,950원, 합계 2,559,99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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