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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건축주 등의 거래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처분청에 계약해제 사실을 신고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취소)

요지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후 건축주 등의 거래행위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약정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매도인이 계약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제 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며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없는 바,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 의거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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