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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각하)

요지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소유권 이전등기일에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 해야 함에도 그로부터 9년이 경과한 지금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지방세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법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 의거 이의신청청구기간을 경과한 잘못이 있으며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다고 통보하였더라도 이는 이의신청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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