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1. 5. 27. 결정
협의상속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2001-0203-2
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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