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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협의상속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요지

상속으로 인해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1가구 1주택이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제110조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 의거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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