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3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114-22 (17/1) 대리인 변호사 김 ○○, 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3. 26. 육군에 입대하여 제○○포병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2년 6월경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4.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5. 11. 제○○야전포병여단 제○○대대로 배치 받아 포수로 복무하면서 동년 5월과 6월에 있었던 두 차례의 심한 훈련을 받고 나서부터 허리부분의 통증이 심해졌는 바, 청구인이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대상자로 분류되었던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 전 1998년 및 2000년에 허리부분을 치료받은 경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 X-ray상 특별한 사항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의 경미한 부상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보고서, 입원확인서, 개인현물급여내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3.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2. 10. 10.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3. 2.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현상병명은 "(의증)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L4/5, 5/S1 B)"로, 상이경위는 "2002. 3. 26. 입대 후 제○○포병여단 소속으로 근무 중 2002년 6월경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장이 발행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입원기간은 "2002. 7. 30.부터 2002. 10. 10.까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제○○포병대대 부대장이 발행한 2002. 7. 26.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발생원인 및 경위는 "상병 이○○는 2002. 3. 26. 입대하여 2002. 5. 11. 자대 전입 후 포수로 성실히 생활해 오던 중 2002년 6월 초부터 허리 통증을 심하게 느낌. 이후 2002. 7. 13.부터 2002. 7. 17.까지의 휴가 기간에 민간병원에서 MRI촬영 결과 요추 디스크로 판명됨. 자대복귀 후 2002. 7. 23. 국군○○병원 신경외과에 외진을 의뢰한 결과 (의증)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추간판 장애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에 후송 조치함을 확인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장이 발행한 2002. 9. 2.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발병일시는 "2002년 6월 초"로, 발병경위는 "상기환자는 2002년 6월경 자대 생활하다가 특별한 이유없이 요통 및 양하지방사통이 있어 2002. 7. 16. 신세계연합 방사선과에서 L-spine MRI를 검사한 결과 제4요추-제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중심성으로 심하게 돌출된 수핵탈출과 이로 인한 양측 요추 5번 신경근 및 양측 천추1번 신경근의 압박 소견이 확인되어 2002. 7. 30. 국군○○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2002. 8. 8. 국군○○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자로, 수술 후 방사통은 호전되었으나 빠른 이동이나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빈번한 요통의 재발을 보여 정상적인 군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의무심사를 상신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개인현물급여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7. 11. "37311905"호 요양기관에서 "M512(추간판 전위)"의 병명으로, 2000. 10. 13. ○○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1. 4. 26.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배통"으로 각각 진료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11. 관련 자료를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가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없이 군 입대 후 약 2개월만에 발현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현물급여내역서상 청구인이 1998년 및 2000년 허리에 대한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4.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의 상이가 공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병명으로 입원ㆍ치료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개인현물급여내역서상 청구인이 군 입대 전인 1998년, 2000년 및 2001년 각각 허리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병상일지상 위 증상이 청구인의 입대 후 불과 약 2개월만에 나타났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관련 자료상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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