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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교육세경정2001. 4. 30. 결정

쟁점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이건 부동산에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소매업 및 활어회 판매업이 등록세 중과제외대상인 유통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2001-0194

요지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에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활어회 판매점을 설치하여 활어를 음식으로 조리판매하고 있는 사실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 부동산이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소매업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활어회 판매점까지 중과제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11.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3,978,630원, 농어촌특별세 1,281,360원, 등록세 200,736,660원, 교육세 40,147,330원, 합계 256,143,980원중 취득세 13,978,630원, 농어촌특별세 1,281,360원, 합계 15,259,990원은 이를 기각하고, 등록세 200,736,660원, 교육세 40,147,330원, 합계 240,883,990원은 이를 등록세 132,438,690원, 교육세 24,280,420원, 합계156,719,11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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