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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2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경기도 ○○시 ○○동 854번지 ○○아파트 103-306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1. 7. 공군에 입대하여 제○○전투비행단 소속으로 복무 중 망막 손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2003. 12.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시력장애, 맥락망막 변성"의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등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4.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수송특기 부사관으로 수송대대에서 자동차정비업무를 담당하면서 1998. 7. 중순경 공무상으로 용접을 하던 중 망막에 손상을 입은 후, 계속 시력이 저하되어 의병제대하고, 군인연금법상 재해 일시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군병원 또는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사실이 군에 알려지게 되고 신체에 이상이 있으면 강제로 전역되는 군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전역하게 되어 부득이 망막에 손상을 입은 후 자가 치료만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보고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7. 1. 공군에 입대하여 제○○전투비행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3. 12. 31. 원사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04. 2.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시력장애, 맥락망막 변성"으로, 현상병명은 "시력장애, 맥락망막 변성"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경위는 "상기인은 ‘68. 7. 1. 입대, ○○전비수송대대 긴급출동반장으로 보임되어 근무하던 자로서, 부대 공무상병인증서 및 병상일지상 기록에 의하면, 2년전부터 우안의 시력이 저하되어 ’03. 1. 17. 국군○○병원 안과에 초진, 시력장애 및 맥락망막 변성으로 진단되어 관찰 중 상태가 악화됨. ‘03. 11. 17. 국군○○병원 입원, 정밀검사 결과 우안 맥락망막 변성 소견이 보이고, 시력검사상 우안 교정시력이 안전수동 변절, 좌안 교정시력이 0.2로 나타남, ’03. 12. 31.부로 심신장애등급 3급, 신체장애등급 2급으로 의병전역(공상2-13)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양안 맥락망막 변성, 양안 노인성 황반변성, 시력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2년전(2001년경)부터 우안 시력장애가 발생한 후 2002. 8. 이후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 외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한국○○병원 안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막변성은 특별한 외상력이 없이 발병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시력장애, 맥락망막 변성"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4. 3. 16.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4.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제○○전투비행단의 2003. 11. 7.자 청구인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전공상 연월일은 "2002년 8월"로, 전공상 장소는 "영내"로, 발생원인 및 사유는 "청구인은 2000. 5. 12.부터 수송대대 작전차량중대 작전차량반장으로 보임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2002. 8.경 눈이 침침하고 시야가 뚜렷하지 못하고 안개가 낀 것 같이 흐릿하며 항상 눈이 피곤함을 느끼는 등 불편을 겪어 오다, 2003. 1. 7. ○○병원 안과에서 형광 안저촬영을 실시한 결과 우측 눈의 세포가 완전히 상실된 상태고, 시력이 실명 상태로 진행되어 치료가 불가능하며, 좌측 눈 역시 좋지 않은 세포가 형성되어 있어 계속적인 검사가 요구되는 자로, 치료를 위해 입원대기중인 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한국○○병원 안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망막변성이란 정확하게 구별되는 한 종류의 질병이 아니라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형태의 질환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발병원인으로는 많은 경우가 유전적인 질환이지만 염증성, 외상성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보통은 양안에서 발생하지만 단안에서 국한된 경우도 있고 단안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쪽 눈에 점차적으로 올 수 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망막에 특징적인 색소 침착이 있고 전반적인 망막기능이 나쁠 경우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망막의 중심부분(황반부)까지 침범하지 않는 한 환자 자신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망막의 중심 부분이 침범되면 급격한 시력감소가 발생하고 이런 경우 외사시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특별한 외상력이 없이 발병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바) 국군○○병원장의 2004. 1.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시력장애(양안), 맥락망막 변성: 황반(양안), 노인성 황반변성(양안)"으로, 발병원인은 "미상"으로, 현재까지 조치경과는 "상기환자는 2년전부터 우안의 시력이 저하되어 2003. 1. 17. 본원 안과에 내원하여 초진하였으며, 상기명으로 진단되어 간헐적으로 내원하여 경과만 관찰하던 중 상태 악화되어 의무조사 시행자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현재 좌안의 경우 질병이 진행하고 있어 점차 진행되어 시력저하가 예상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현상병명(신청병명)이 자동차 용접을 하다가 발병ㆍ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에 특별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우측 눈에 시력장애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으며, 망막변성의 발병원인으로는 많은 경우가 유전적인 질환이지만 염증성, 외상성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따라서 특별한 외상력이 없이 발병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며 청구인에게 이 건 질병과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에서의 공무수행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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