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1. 4. 30. 결정
장학재단이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01-0196
요지
장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이건 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은 그 금전적인 교환가치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