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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6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충청남도 ○○시 ○○읍 ○○리 ○○아파트 103동 303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 8. 11.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1978년 10월경 훈련을 받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 후 1979. 11. 13.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9.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이전 허리를 다친 사실은 있으나 이 때의 병명은 척추이분증이었고 진단을 받고도 1주일만에 정미소에서 힘든 도정업에 종사하였으므로 당시의 척추이분증과 군복무중 당한 부상인 추간판탈출증과는 관련이 없어 추간판탈출증은 군복무중 당한 부상이라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부상을 당한 사실은 당시 같이 훈련을 받은 청구외 김○○가 인우보증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입대 이후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하고 지금까지 부상에 시달리고 있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간호기록,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8. 11. 육군에 입대하였으나, 1979. 1. 27. ○○지구병원에서 "요추간판 탈출층, 제1천추이분증"을 이유로 입원하였다. (나) ○○지구병원의 1979. 1. 27.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년 전에 언덕에서 굴러(rolling down) 허리를 다친 적이 있으며 이후 통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제○○훈련소 제○○교육연대의 1979. 1. 27.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1. 23. 전입하여 훈련을 받던 중 수개월전부터 앓아온 디스크로 인하여 지구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요추 추간판핵 탈출증으로 판명되어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대전○○병원에서 1979. 9. 27. 제4요추 척추궁절제수술을 받고 1979. 11. 13. 의병전역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4. 22. 피청구인에게 군복무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2003. 9. 9. 병상일지상 청구인에게 입대전부터 요통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9.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훈련중 사고로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입대 2년 전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고, 달리 청구인이 다른 장병보다 무리하였다거나 허리에 무리를 가하는 환경에서 복무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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