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01. 4. 30. 결정
청구인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2001-0236
요지
청구인이 체결한 약정서 및 변경 약정서는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되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 고지한 2000년 종합토지세 등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10.18.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 고지한 종합토지세 69,766,180원, 도시계획세 46,510,790원, 교육세 13,953,230원, 농어촌특별세 9,141,550원, 합계 139,371,750원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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