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1. 4. 30. 결정
고급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을 적법하게 산출하였는지 여부(기각)
2001-0204
요지
이건 쟁점토지 전체를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1구내에 주택과 업무용 건물이 함께 있으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건물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업무용 건물에서 이건 주택으로 통하는 별도의 출입문이 없고, 이건 주택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잠근 상태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보면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공동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본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