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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7동 13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11. 7. 육군에 입대하여 1970. 3. 3.부터 1971. 8. 18.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사령부 ○○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0. 3. 15. 적 포탄의 폭발음으로 고막에 손상을 입고 나트랑 야전병원에서 2개월간 치료한 후 1973.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3.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경위 등 기록확인이 불가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6.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53. 11. 7. 육군에 입대하여 파월복무시 포탄폭발음에 의하여 청각(고막)손상을 입고 나트랑 야전병원에서 2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은 외래환자 진료기록이 문서보관기간 경과로 파기되어 기록을 제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빙자료로서 폭발당시의 부대장과 부대참모, 동료장교 등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전ㆍ공상확인심사시 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포탄폭발음에 의한 고막 등 청각신경손상 등이 부상경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점, 1972. 6. 29. ○○후송병원에 위궤양으로 입원할 당시 군의관과의 면담을 통해 포탄폭음에 의한 청신경손상으로 고음에 대한 난청현상이 있음을 이야기 하여 병상일지에 기록되어 있고 ○○병원으로 전원한 후 위장내과에서 이비인후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외부충격에 의한 청각기관 손상이라는 소견을 이비인후과에서 위장내과에 통보한 사실이 병상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1970. 3. 15. 폭발음에 의한 청신경 손상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서서히 악화되어 이명, 상세불명의 전정기능 장애, 중추기원의 현기증,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이어진 만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장교자력표, 진술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11. 7. 육군에 입대하여 1970. 3. 3.부터 1971. 8. 18.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사령부 ○○부대 소속으로 복무하였으며, 제○○군사령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2. 6. 29.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위궤양으로 치료중 같은 해 7. 27.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은 후 1973. 3. 31.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11. 7.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에 대하여 상이년월일은 "1970. 3. 15."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위궤양"으로, 현상병명은 "청각장애, 이명(귀울림), 상세불명의 전정기능 장애, 중추기원의 현기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53. 11. 7. 입대후 ○○군사령부 소속으로 근무중 1970. 3. 15. 귀부상으로 나트랑 야전병원, 수도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2. 6. 29. ○○후송병원, 1972. 7. 27. 수도병원 입원 기록"으로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5. 4. 청구인이 파월복무시 포탄폭발음에 의한 청각(고막)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위궤양 치료시 이비인후과 협진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진술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경위 등 기록확인이 불가하며, 병상일지상 청력손상의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인정이 곤란하고, ‘위궤양’은 입원ㆍ치료후 호전되어 퇴원하여 치유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임상기록/신체검사란(clinical record / physical examination)에는 "귀에 특이사항은 없음(not specific)"으로, 병력(history)란에는 "고음에 난청, 발병원인미상(intolerable to high tone sound, not contributable)"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진료기록란(doctor's progress notes) 1972. 8. 5.자에 "당 42세의 장교는 1972. 7. 27. 위궤양으로 51후송병원에서 후송된 환자로서 2주전부터 좌측 귀에 가려움증이 있어 상담하오니 적절한 치료를 바랍니다", 상담에 대한 답변은 "진단은 임상적 추정(R/O)으로 이진균증(otomycosis), 청음손상(acoustic trauma)으로, 처치는 매주 드레싱, 다량의 B복합제 섭취[weekly dressing creatine massive B-complex(Aronamin) ingestion(또는 irrigation)]"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적군의 포사격으로 장교숙소에 2발이 떨어져 청각손상을 입었으며, 나트랑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진술하는 청구인과 ○○사령부 군○○부대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청구외 류○○ 육군소장, 청구외 김○○ 육군대령, 청구외 고○○ 중령, 청구외 조○○ 소령의 입증서가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월남 파병중 적포탄으로 인하여 청각(고막)에 손상을 입고 나트랑 야전병원에서 약 2월 동안 통원치료후 귀국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1972년 위궤양으로 수도병원에 입원시 청각기관의 손상에 대하여서도 진찰을 받고 치료도 받았으나 부상후유증으로 각종 청각기관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위궤양 치료시 이비인후과 협진기록에 의하여 청각 손상의 기록은 확인이 되나 청구인의 청각손상의 발병경위 등을 확인하기는 불가하여 청각 손상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이명(귀울림), 상세불명의 전정기능장애, 중추기원의 현기증, 감각신경성 난청(양측)’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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