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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2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충청남도 ○○시 ○○동 387-11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1. 22.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학교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 3. 8. 선임병의 구타로 늑막염이 생겨 ○○육군병원과 ○○정양병원에서 "좌측 삼출성 늑막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1953. 9. 12. 의병전역한 후 "폐결핵"으로 발전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좌측 삼출성 늑막염" 및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폐결핵"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각각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4.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공병학교 소속으로 복무 중 ○○육군병원과 ○○정양병원에서 "좌측 삼출성 늑막염"의 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를 받고 의병제대를 한 후 민간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하던 중 폐결핵으로 악화되어 좌측 폐의 2/3이 유착되어 폐의 기능이 상실되었는 바, 청구인은 신체검사에서 갑종 판정을 받고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였으나 훈련소의 향도로부터 야전곡괭이 자루로 좌측 옆구리를 수회 구타당한 후부터 통증이 생긴 점, 병상일지상 부친이 폐결핵으로 신음 중이고 청구인도 1952년 11월경부터 해소ㆍ미열ㆍ흉통 등의 증상으로 입원하였다는 면담기록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증상이 꾀병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 당시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결핵보균자가 아니었던 점, 늑막염에는 건성 늑막염과 삼출성 늑막염이 있는데 건성늑막염과 달리 삼출성늑막염은 외상에 의한 염증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점, 혹한의 겨울에 열악한 보건환경과 영양실조가 "좌측 삼출성 늑막염"을 발병시켰고 의병제대 후 "폐결핵"의 재발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1. 22. 육군에 입대하여 1953. 9. 12.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53. 3. 28. ○○육군병원, 1953. 4. 16. ○○정양병원과 1953. 5. 22. ○○병원에서 "기관지천식", "좌측 삼출성 늑막염"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였는데, 당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이 폐결핵으로 신음 중이고, 1952년 11월부터 해소, 객담, 미열, 흉통 등이 있었으나 훈련을 계속하였고 1953. 2. 10. 입실하였으며, 폐결핵 및 기타 결핵증에 주로 쓰이는 "Streptomycin"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였으며, 1953. 9. 2. 의병제대를 결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충청남도 ○○시 ○○동에 소재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2003. 4. 22.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폐결핵"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4.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병학교에 배치되어 부대 근무 중 선임병의 구타로 늑막을 다쳐 늑막염이 되었고 의무대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악화로 폐결핵이 되어 ○○육군병원과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3. 11. 7. 상이당시 소속은 "공병학교"로, 상이연월일은 "1953. 3. 28."로, 상이장소는 "○○"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좌측 참출성 늑막염"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폐결핵"으로, 상이경위는 "○○공병학교 근무 중 53년초 선임병의 구타로 늑막염이 발병하여 △△육군병원 입원 후 병제로 진술. 병상일지에 1953. 3. 28. ○○에서 상기 원상병명이 발병하여 ○○육군병원, ○○정양병원, ○○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1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폐결핵"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하고, 군 병원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좌측 삼출성 늑막염"은 병상일지상 입대직후부터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되는 등 동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가고 판단되어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4. 2.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의 고향이웃이었던 청구외 이○○와 청구외 임○○는 청구인이 1952년 11월경 건강한 몸이었고, 청구인의 부친은 건강하여 폐결핵으로 신음 중인 사실이 없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늑막염은 여러 원인에 의해 늑막에 발생하는 염증 질환으로 이러한 염증이 늑막을 자극하여 가슴에 통증을 일으키고 삼출성 늑막염의 경우 분비물(삼출액)이 생기게 되는데 늑막염의 가장 흔한 세 가지 원인은 폐렴, 결핵과 암이며 결핵성 늑막염은 항결핵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대부분 저절로 좋아지나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약 60%의 환자는 나중에 폐결핵이 재발하게 되므로 반드시 항결핵제로 치료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52년 11월경 건강한 상태이었고 선임병의 구타로 늑막을 다쳤다는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질병 중 "폐결핵"은 군 복무와 무관하게 발병될 수 있는 질병으로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부친이 폐결핵으로 신음 중이고 1952년 11월부터 해소, 객담, 미열, 흉통 등이 있었으나 훈련을 계속하였으며 1952. 2. 10. 입실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청구인은 군에 입대할 무렵에 이미 흉통 등을 호소하는 등 기왕의 질병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폐결핵 및 기타 결핵증에 주로 쓰이는 "Streptomycin"을 지속적으로 투여한 기록이 있어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좌측 삼출성 늑막염"은 "결핵성 늑막염"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좌측 삼출성 늑막염" 및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폐결핵"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각각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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