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강원도 ○○군 ○○읍 ○○리 115-156 ○○아파트 3동 1006호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강원도 ○○군 ○○면에 근무하던 1973. 6. 25. 징병검사 업무수행중 군용차량과 충돌하여 치아에 상이를 입었고, 1992. 4. 8. 같은 군 갑천면 총무계장으로 근무중 퇴근하다가 차량사고로 인하여 좌측 허벅지에 부상을 입어 "하악골절후 부정유합(좌측우각부)과 부정교합, 6개 치아상실, 심한 충치후 잔존치근 2개, 당뇨병, 신장질환, 빈혈 등 내과질환"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10.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4. 4.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3. 6. 25. 강원도 ○○군 ○○면사무소에서 병사담당으로 근무중 ○○에서 징병검사관련업무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에서 ○○으로 가던 중 ○○군 ○○읍 ○○리 소재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군용짚차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고 강원도 ○○군 ○○읍 ○○리 69번지 소재 ○○의원에서 8주 진단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는바, 당시 ○○군청 내무과 병사계 직원 청구외 김○○과 동행하였으며 위 김○○의 확인서와 당시 ○○군청 내무과 병사계장 청구외 홍○○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1992. 4. 8. ○○군 ○○면 총무계장으로 근무중 퇴근하다가 차량사고로 좌측 허벅지를 다쳐서 상이를 입었는바, 청구외 박○○의 차량이 청구외 송○○의 차를 추돌하면서 청구인을 덮쳐서 발생한 사고로 당시 경운기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청구외 정○○(정○○의 남편)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는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2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확인서, 진단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심의의결서, 교통사실확인원 송부의뢰에 대한 회신,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11. 21. 강원도 ○○군에서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1998. 9. 3. 같은 군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퇴직하였다.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 사람은 공무상요양승인관련 자료 등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 자료가 없어 요건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1973. 6. 25. 강원도 ○○군 내무과 병사계장이었던 청구외 홍○○은 1973. 6. 25. 16:00경 횡성군의 징병검사시 서류의 미비한 사항을 점검받으러 청구외 김○○과 동행하여 홍천징병검사장으로 출장갔다 돌아오다가 강원도 ○○군 ○○읍 ○○리 소재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로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것을 확인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김○○도 출장갔다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의원을 운영하였던 청구외 박○○은 1973. 6. 25. 청구인이 후송되어 와서 1)뇌진탕 중증, 2)우측 쇄골 복잡골절, 3)좌측 하악골 골절, 4)앞이마부 거대 오염열창의 진단으로 앞이마 열창은 2중 봉합수술(40여침)하고, 우측 쇄골골절은 정 상입정복수술을 했으며, 좌측 하악골 정복은 당시 원주시 소재 ○○치과의원으로 후송조치하여 본원에서 6주간 입원가료한 사실을 확인하다고 진술하였다. (마) 1992. 4. 8. 강원도 ○○군 ○○면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송○○은 1992. 4. 8. 18:40경 청구인과 여직원을 위 송○○의 차량에 승차하여 진행하다가 앞에 진행하던 청구외 정○○가 운전하던 경운기를 추돌하였고 위 송○○이 운전하던 차량을 청구외 ○○농협 차량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강원도 ○○군 ○○읍 ○○리 소재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농협 차량 운전자 청구외 박○○도 사고장소에 이르러 앞에 차량이 서있는 것을 보지 못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병원에 입원한 것을 확인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정○○도 처와 청구인이 부상하여 대성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진술하였다. (바) ○○경찰서장은 2004. 3. 8.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1992. 4. 8.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존기간 경과로 관련자료가 폐기처분되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사) ○○병원의 2003. 8.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추정)은 "1)하악골절후 부정유합(좌측우각부)과 부정교합, 2)6개 치아상실, 3)심한 충치후 잔존치근 2개, 4)당뇨병, 신장질환, 빈혈등 내과질환"으로, 향후치료의견은 "구강검사 방사선사진검사 교합모형문석, 일반혈액화학검사결과 상기병명이 확인되며 이로 인해 음식물의 저작장애가 있음. 향후 잔존치근발치술, 치주염치료 등을 시행한 다음 상실치아부의 보철치료를 통한 저작기능의 회복을 위해 약 8주 이상의 통원가료가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30. 청구인은 강원도 ○○군 ○○면사무소 재직중 1973. 6. 25.자와 1992. 4. 8.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 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은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할 뿐 객관성이 결여되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기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교통사고로 인한 상이처는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4.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강원도 횡성군 지방공무원으로서 재직중 2회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인 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도 공무상 요양승인 관련자료 등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자료가 없어서 요건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자료없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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